
부가가치세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매년 7월과 1월에 두 차례 하게 됩니다. 2023년의 경우, 1기 부가가치세신고는 7월 25일까지, 2기 부가가치세신고는 1월 25일까지입니다.임대사업자이면서 매출이 임대료 외 없는 경우, 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무실에 맡기면서 15~20만원을 들이기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간단하니 따라하시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. 목차부가가치세신고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서면신고는 국세청에서 배부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 출하는 방법이고 전자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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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20. 10:42